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교정미래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정청 신설 등 교정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교정조직 재설계 및 지휘ㆍ감독체계 정비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3.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수용정책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교정행정 관련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정체계 혁신 및 수용정책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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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