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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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