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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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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