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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