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농식품시장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축산물 시장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2.농축산물 할인지원에 관한 사항
3.농식품 물가 관련 회의체 대응에 관한 사항
4.농업관측사업 운영 및 농식품 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 제16항 제6호에 따른 유통정책과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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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