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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