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제2조 (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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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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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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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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