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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