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및 정책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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