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및 정책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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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에너지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산업에너지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부 간 산업-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ㆍ제도의 협조ㆍ조정
2.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5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5.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6.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4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7.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9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0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9.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1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1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7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책ㆍ제도 개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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