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일부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부패행위신고취하서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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