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책임관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종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부패행위신고종결통지서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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