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10조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 등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군사법경찰관 등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적심사위원회제6조 · 표창의 추천제7조 · 상금의 결정제8조 · 표창 및 상금의 수여제9조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표창 등의 취소ㆍ환수제12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