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3조 (표창 및 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표창 및 상금 지급대상) 군 관련 범죄의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거나, 군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발생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군 관련 범죄의 예방, 내사 또는 수사에 기여하여 표창을 할 만한 사유(이하 ‘표창사유’라 한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에게는 표창과 함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표창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와 관계없이 상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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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표창 및 상금 지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무부서 및 처리제5조 · 공적심사위원회제6조 · 표창의 추천제7조 · 상금의 결정제8조 · 표창 및 상금의 수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