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2조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염소고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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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