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6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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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제11조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제11조의2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제11조의3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제12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제1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5조 기금의 결산제16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19조 수당의 지급제2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제20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1조 폐업지원금의 환수제22조 권한의 위임 등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제4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제4조의2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제5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제6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제7조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제8조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제9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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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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