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조기해소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법무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제9항 각호의 업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시설담당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추진단” 공무원 정원표
|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행정 사무관·보호사무관·교정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 1 5급 |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교정관 또는…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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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