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법무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법무부 개발사업 관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6 제9항에 따른 시설담당관실 소관 사무
5.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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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