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관리요강」 제2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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