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2조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관리요강」 제2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공개) 제1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과 전문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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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