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고교학점점제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고교학점제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9항제13호부터 제23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지원과의 사무
2.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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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