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제2조 (세부사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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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제제총칙은 별표 2와 같다.
3.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
5.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
6.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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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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