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게시물의 규격(크기)
가.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용지규격 B4(364mm×257mm) 이상으로 한다.
나.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다.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2.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재질로 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종이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②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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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조 ·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제4조 · 게시물의 규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제6조 · 게시장소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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