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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