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 (부존재ㆍ허위의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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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ㆍ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2.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표시ㆍ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4.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표시ㆍ광고 대상물에 관한 중개 요청을 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다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체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것은 제외한다.
5.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는 통보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란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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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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