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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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한 경우
2.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4.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

②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표시ㆍ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표시ㆍ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 표시ㆍ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3.방향이 표시ㆍ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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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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