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하부조직별 정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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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종자원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하부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하부조직별 정원 조정) 국립종자원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하부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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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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