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 및 지원장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에 정원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정원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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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