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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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 및 지원장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에 정원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 및 지원장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에 정원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정원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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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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