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2조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가.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나.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2.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가. 진료기록 초안 작성 나. 검사ㆍ판독 및 협진ㆍ전원 의뢰 초안 작성 다. 수술ㆍ시술 및 검사ㆍ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라. 소견서ㆍ진단서 초안 작성 마. 프로토콜 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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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