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2조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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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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