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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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