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빅데이터 플랫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지정하거나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소관 분야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을 통해 국토교통 전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ㆍ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플랫폼의 정책활용 증대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할 수 있다.
④장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관역할 지정, 조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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