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정보보호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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