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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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과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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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과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제외 할 수 있다.
1.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화 성능개선 :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
2.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3.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ㆍ효과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ㆍ편익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등 투자비를 고려한 비용분석을 경제성 분석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성능개선 전과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2.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3.성능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통행시간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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