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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