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 제2조 (비용)
이 고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비용)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비용을 합산한다.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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