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47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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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14의2조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제15의2조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제18조 거실등의 방습제18의2조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제19의2조 침수 방지시설제2조 내수재료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제20의2조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제21조 방화벽의 구조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제22의2조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24의2조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제24의3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제24의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제24의5조 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제24의6조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제24의7조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제24의8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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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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