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제4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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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대상) 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국내 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중 연구원이 50명 이상 또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
나.국외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1) 대학부설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

2) 비영리연구기관 :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3)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 또는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소속의 외국인 연구소

4) 기업부설연구기관 :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2.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국제기구 : 국제조약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
나.종합병원 :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이상이고 연구전담 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종합병원
다.대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1)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2) 하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과 학사운영ㆍ공동연구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3.예정지구에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 다만, 민간(법인을 포함한다)이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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