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제4조 (지원대상)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대상) 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부설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
2) 비영리연구기관 :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3)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 또는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소속의 외국인 연구소
4) 기업부설연구기관 :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1)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2) 하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과 학사운영ㆍ공동연구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 | 국고보조금 신청서 | 국고보조금 신청서 | 국고보조금 신청서 | 국고보조금 신청서 | 국고보조금 신청서 | 국고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종 류 | 보 조 금 종 류 | [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 ]대학, [ ]지식산업센터 | [ ]연구기관, […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TIMES, QS사, US News & World Report, 상해교통대 등의 세계대학(원) 평가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① 세계 200위 이내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원) ② 세계 200위 이내 대학(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