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제8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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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가 연구기관ㆍ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거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연구기관ㆍ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거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
2.제8조제1항에 의한 지원타당성 분석 결과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사업개요
나.재원조달계획(보조금지원필요성, 투자이행방안 포함)
다.인력확보 계획
라.고용창출 효과 및 인구유입 유발효과
마.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4.그 밖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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