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2조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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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리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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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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