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