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2조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별지]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1. 어업 허가내역 ○ 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주 소: ○ 어업의 종류: ○ 허가번호: (허가기간) 20 . . . ∼ 20 . . .) ○ 어선명(어선번호): 2. 어획물의 내역 ○ 어종별 어획량: ○ 어획물 양륙일시: ○ 어획물의 양륙장소(또는 가공업체명): ○ 특이사항:…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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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