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2조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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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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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③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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