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 의료 전달체계 혁신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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