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7-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 의료 전달체계 혁신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체계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의료체계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의료 전달체계 혁신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나.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
다.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라.그 밖에 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5.의료질 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일차의료 주치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