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자격종목"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을 말한다.
2."자격종목의 신설"이란 별표1에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3."자격종목의 변경"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화 및 통합 되는 것을 말한다.
4."자격종목의 폐지"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1.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61개)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브레이킹,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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