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자격종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을 결정한다.
1.「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종목 고유의 기술, 전술, 훈련, 과학적 원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유사한 종목이 이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으로 있지 않은지 여부
4.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5.종목 향유 인원 수와 전국단위 대회의 개최 횟수 등 활성화 여부
6.기술의 효율적 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7.그 외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종목을 신설ㆍ변경 할 수 없다.
1.객관적으로 종목의 표준화 및 지식ㆍ기술의 구체화가 불가능한 경우
2.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및 다른 국가전문자격과 중복이 예상되는 경우
3.자격종목을 신설을 하더라도 활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신설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종목의 폐지를 결정한다.
1.별표1에 따라 자격종목을 신설 또는 변경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자격 중 2년 이상 배출된 체육지도자가 없는 경우
2.제8조제1항의 신설ㆍ변경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1.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61개)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브레이킹,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