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K-GX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K-GX 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K-GX 추진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전력, 산업, 수송 등 부문별 K-GX 이행 과제ㆍ사업 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
4.K-GX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기후ㆍ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ㆍ유역환경청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민간 기업의 K-GX 투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산업계ㆍ전문가ㆍ시민사회 등 민간 의견수렴ㆍ소통에 관한 사항
8.전환 원칙, 지원책 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9.K-GX 정책 홍보 및 국민참여에 관한 사항
10.K-GX 범정부 추진단 대응 및 부처ㆍ기관 간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K-GX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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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