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제2조 (인력양성 특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 및 교원 확보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력양성 특정분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선박직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사를 말하되, 다음 각 목의 해기사에 한한다.
가.항해사
나.기관사
2.「의료법」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