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제3조 (교원 확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 및 교원 확보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원 확보 기준) 제2조제2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하여 별표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원 확보 기준
| 교원 확보 기준(제3조 관련) | 교원 확보 기준(제3조 관련) 기준 | 항 목 | 확보율 제2조제2호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의과대학의 학사학위과정 | 교원확보율 | 100 비고 교원확보율은 동 기준에 대하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 제9조제5항, 제9조제6항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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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