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제3조 (교원 확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 및 교원 확보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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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2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하여 별표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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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원 확보 기준) 제2조제2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하여 별표에 따른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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