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 이라 한다) 및 산림항공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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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을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을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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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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