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조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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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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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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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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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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