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제2조 (수습가능부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습가능부서) 제1조의 기관에서의 수습가능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재무제표의 작성, 기업회계, 회계감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2.세무회계, 직접세, 지방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3.기업여신심사, 투자심사 등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서에 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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